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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지체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달청이 계약이행 지체로 받는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하였다. 이에 조달청이 계약대상자로부터 지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조달청이 계약대상자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조달청이 계약대상자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달청이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대상자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달청이 계약대상자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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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계약이행 지체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93)
- 원 제목
- 지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