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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치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별도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설치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과세·면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별도로 제공했다. 설치대가는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315, 2005.12.19.)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로 공급하는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않으면, 해당 설치용역은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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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6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별도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86)
- 원 제목
- 별도로 공급하는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