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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을 연락사무소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대금을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금을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 수령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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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time datetime="2006-03-29">2006.03.29</time> 회신), "수출대금을 연락사무소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63)
- 원 제목
-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 수령한 수출대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