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건물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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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건물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물 반환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바뀌며 사업용 건물이 반환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반환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공동사업인 도매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했다.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해당 건물이 반환된다.

질의요지

건물이 공동사업인 도매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건물이 반환되는 경우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이 공동사업인 도매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물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인 도매업이 단독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용 건물이 반환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건물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1 (<time datetime="2006-03-21">2006.03.21</time> 회신), "공동사업 건물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31)
원 제목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