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민간경비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간경비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이다.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이 경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비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의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3710, 2000. 11.06.)외 3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의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임.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3710, 2000. 11.06.)외 3건】을 참고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8 (<time datetime="2006-03-17">2006.03.17</time> 회신), "민간경비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22)
원 제목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