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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이다.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이 경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비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의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3710, 2000. 11.06.)외 3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의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임.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3710, 2000. 11.06.)외 3건】을 참고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10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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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8 (<time datetime="2006-03-17">2006.03.17</time> 회신), "민간경비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22)
- 원 제목
-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