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시원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시원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는 고시원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과세대상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61, 1997. 02.19.)외 4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시원을 신축하여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61, 1997. 02.19.)외 4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6 (<time datetime="2006-03-16">2006.03.16</time> 회신), "고시원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17)
원 제목
고시원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영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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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