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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성부분의 대가를 실제로 받은 2.15일이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 등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의 대가를 실제로 받은 2.15일이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했다. 기성부분의 대가는 2.15일에 실제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2.15일)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1164, 1995.06.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기성부분의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인 2.15일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16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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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time datetime="2006-03-16">2006.03.16</time> 회신), "기성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16)
- 원 제목
- 완성도지급 조건부 공급계약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