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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의 입회비와 교육비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답변과 동일하다고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승마협회가 받는 입회비와 교육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답변과 동일하다고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기존 답변은 서면3팀-313, 2006.02.17.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승마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나 일정거치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검토한 바, 우리 상담센터에 기 접수되어 답변 드린(서면3팀-313, 2006.02.17.)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기 답변 드린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마협회에서 받는 입회비 및 교육비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 상담센터에 이미 접수되어 답변한 서면3팀-313, 2006.02.17.과 동일한 건으로, 기존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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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3 (<time datetime="2006-03-15">2006.03.15</time> 회신), "승마협회의 입회비와 교육비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14)
- 원 제목
- 승마협회에서 받는 입회비 및 교육비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