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분양받은 오피스텔 양도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분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공급 완료 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묻는다. 건물분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초 분양자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각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사업자 갑이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으로 사업자 A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공급이 완료된 뒤 A가 해당 오피스텔을 B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은 사업자가 입주지정기한 경과 후 잔금 미납 상태에서 양도시 과세표준은 건물 양도가액 총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사업자(A)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각각의 거래 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그 공급이 완료된 오피스텔을 A가 B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의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3팀-57, 2005.01.13.)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으로 분양받아 공급이 완료된 오피스텔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
회답
분양사업자 갑이 사업자 A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각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이 완료된 오피스텔을 A가 B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 서면3팀-57, 2005.01.13. 외 2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0 (<time datetime="2006-03-14">2006.03.14</time> 회신), "분양받은 오피스텔 양도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07)
- 원 제목
-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잔금 청산 전에 양도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