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기존에 동일한 건으로 회신한 내용을 다시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06.02.24. 접수번호 203번으로 국제심판원에 접수되었다. 2006.03.02. 상담센터로 이첩되었으며, 기존 답변인 서면3팀-302와 동일한 건이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료와 부동산의 관리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02.24. 접수번호 203번으로 국제심판원에 접수되어, 2006.03.02. 우리 상담센터로 이첩되어진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검토한바, 우리 상담센터에 기 접수되어 답변드린(서면3팀-302, 2006.02.16.)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기 답변드린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료와 부동산 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범위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료와 부동산의 관리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 기존에 답변한 동일한 건(서면3팀-302, 2006.02.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2 (<time datetime="2006-03-13">2006.03.13</time> 회신),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0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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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