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유자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자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공유자별로 사용·수익하던 부동산에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공유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유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구분 사용・수익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구분 사용․수익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234, 1998.10.01. 외 5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구분 사용·수익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234(1998.10.01. 외 5건)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34 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1 (<time datetime="2005-10-07">2005.10.07</time> 회신), "공유자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80)
원 제목
공유부동산을 구분하여 사용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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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