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당첨금품 공급 대행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첨금품 공급 대행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당첨금품 관련 수임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전체 대가인지 수수료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임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당첨금품 관련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수임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의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귀 질의의 수임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첨금품 관련 수임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공급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사업자(귀 질의의 수임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8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당첨금품 공급 대행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33)
원 제목
당첨금품 관련 수임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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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