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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2473,1998.11.02.)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473, 1998.11.02.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73 미신고 외국 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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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8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27)
- 원 제목
- 재건축 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