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장애인 이용료가 실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장애인 이용료가 실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익목적 단체가 비장애인에게 받은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비장애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해당 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목적 단체가 시설을 이용하는 비장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징수하는 이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47, 2000.11.2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비장애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당해 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 받은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47, 2000.11.27.) 외 2건】를 참고한다. 비장애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0 (<time datetime="2006-07-25">2006.07.25</time> 회신), "비장애인 이용료가 실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17)
원 제목
공익목적 단체의 고유사업목적을 위한 실비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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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