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세금계산서로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료상행위자가 납부한 해당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자료상행위자가 납부한 해당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자료상행위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8 (<time datetime="2006-07-14">2006.07.14</time> 회신), "가공세금계산서로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96)
원 제목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분 경정청구시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