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디어렙 광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디어렙 광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광고대행 전문미디어렙사가 매체사에 광고용역을 의뢰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 전문미디어렙사가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는다. 이후 매체사에 광고용역을 의뢰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고대행 전문미디어렙사가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매체사에 광고용역을 의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84,2006.01.11.; 서삼46015-10447,2001.10.12.; 부가46015-287, 1993 .03.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 전문미디어렙사가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아 매체사에 광고용역을 의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84,2006.01.11.; 서삼46015-10447,2001.10.12.; 부가46015-287, 1993 .03.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time datetime="2006-07-14">2006.07.14</time> 회신), "미디어렙 광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95)
원 제목
광고용역의 과세표준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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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