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소재지의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디에 정정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소재지의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디에 정정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동일 소재지의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됐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소재지 안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한다.

질의요지

동일 소재지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 소재지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한 것인지, 각각 별도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소재지 내의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한 것인지, 각각 별도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4 (<time datetime="2006-07-11">2006.07.11</time> 회신), "같은 소재지의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디에 정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85)
원 제목
사업장 통합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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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