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판단이며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도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이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이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부가가치세법』제7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뜻 서면3팀-275, 2006.02.10.〕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뜻의 회신은 서면3팀-275, 2006.02.10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9 (<time datetime="2006-07-10">2006.07.10</time> 회신),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74)
원 제목
아파트 등에 제공한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