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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 통합 이전 때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과 지점을 신설사업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재고 이동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과 지점은 통합 내용을 기재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였다. 본점과 지점을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면서 지점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한다.
질의요지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신설 사업장으로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신설 사업장으로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 및 지점은 통합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본점과 지점을 이전·통합할 때 재고재화 이동과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
회답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본점 및 지점은 통합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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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8 (<time datetime="2006-07-06">2006.07.06</time> 회신), "본점·지점 통합 이전 때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67)
- 원 제목
- 신설 사업장으로 본지점 이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재고재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