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세 과세거래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세 과세거래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 재소비-1404,2004.12.21.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의 이동이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소비-1404,2004.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국외 이동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재소비-1404,2004.12.2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0 (<time datetime="2006-06-23">2006.06.23</time> 회신),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세 과세거래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34)
원 제목
국외이동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