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감되면 재계산한다.

납부세액 재계산 중인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재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감되면 재계산한다. 비교 대상은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부세액을 재계산 중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납부세액 재계산 중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게 된 경우에 이에 관계없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감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재계산함

본문(원문)

환급세액의 재계산 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회신사례(부가46015 -2039, 2000.08.22.)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세액 재계산 중인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환급세액 재계산 대상이 되는가.

회답

건물 일부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감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time datetime="2006-06-20">2006.06.20</time> 회신),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21)
원 제목
환급세액의 재계산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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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