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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경정청구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오로 10% 세율을 신고·납부한 뒤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경정청구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10% 세율을 신고·납부한 뒤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 재화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10%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0185 , 2003.02.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0185 , 2003.02.03.)】을 참고한다.
영세율 적용 재화공급에 착오로 10%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18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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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3 (<time datetime="2006-06-19">2006.06.19</time> 회신), "영세율 경정청구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17)
- 원 제목
-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