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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산물을 혼합한 부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농산물을 혼합해 만든 부침가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332, 2004.11.16. 외 2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혼합하여 만든 부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332, 2004.11.16. 외 2건〕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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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 (<time datetime="2006-06-16">2006.06.16</time> 회신), "면세 농산물을 혼합한 부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12)
- 원 제목
- 농산물을 혼합하여 만든 부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