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등기 건물은 소유자별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등기 건물은 소유자별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한 경우 공동사업 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건물을 각자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였다. 각 소유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 부분을 사용·수익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동일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 11396, 2003.08.29.)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층별로 구분등기된 동일 건물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1396, 2003.08.29. 외 2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7 (<time datetime="2006-06-12">2006.06.12</time> 회신), "구분등기 건물은 소유자별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94)
원 제목
층별 구분등기된 동일건물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