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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체의 관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주택관리업체의 관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과 관련있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회신문【(부가46015- 612, 1995.03.30.) 외 3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장 해당 여부 등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회신문(부가46015-612, 1995.03.30. 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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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4 (<time datetime="2006-06-12">2006.06.12</time> 회신), "주택관리업체의 관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93)
- 원 제목
-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장 해당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