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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4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내외 4자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467과 재소비-1404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외 4자간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귀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회신사례(서면3팀-1467, 2005.09.06.; 재소비-1404, 2004. 12.2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외 4자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유사한 회신사례(서면3팀-1467, 2005.09.06.; 재소비-1404, 2004. 12.2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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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0 (<time datetime="2006-06-08">2006.06.08</time> 회신), "국내외 4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85)
- 원 제목
- 국내・외 4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