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기술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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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기술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거나 자문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신기술 개발 관련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거나 자문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해당 외국법인 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기술연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및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자문하여 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당해 면세용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의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문〔서면3팀-660, 2005.05.13.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인 서면3팀-660(2005.05.13.) 외 2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9 (<time datetime="2006-06-08">2006.06.08</time> 회신), "외국 기술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84)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기술 개발 관련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