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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이 수용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고, 직접 철거하고 손실보상금만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구축물 등 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고, 직접 철거하고 손실보상금만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네 건의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건물과 구축물 등 사업용 자산을 ○○공사에 수용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용으로 과세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에 따라 수용대상인 재화를 ○○공사에 수용 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용대상인 사업용 자산(건물, 구축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741, 2005.10.10.; 서면3팀-680, 2005.05.17.; 서면3팀-1901, 2005.10.31.; 부가46015-407, 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용되는 건물, 구축물 등 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과세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사업자의 책임 아래 철거한 뒤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741, 2005.10.10.; 서면3팀-680, 2005.05.17.; 서면3팀-1901, 2005.10.31.; 부가46015-407, 2001.02.2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7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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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0 (<time datetime="2006-06-02">2006.06.02</time> 회신), "사업용 자산이 수용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73)
- 원 제목
- 사업용 자산 수용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