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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수정세금계산서 및 환급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2393 및 서면3팀-342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는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공동주택의 범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393, 2005.12.29.) 및 (서면3팀-342, 2005.0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와 공동주택의 범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등에 관한 질의.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다음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3팀-2393, 2005.12.29.
· 서면3팀-342, 2005.03.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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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 (2006.06.02 회신),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72)
- 원 제목
-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