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당사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회신일 2006.01.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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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당사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3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건설용역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공동도급계약이 형식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의 계약당사자가 변경됐다. 당초 하도급형태의 계약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변경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으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MOU(하도급형태)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변경이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의 계약당사자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계약당사자 변경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교부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당초 MOU(하도급형태)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변경된 것이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인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2006.01.13 회신), "계약당사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51)
원 제목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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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