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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 요약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장기할부판매에서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할부판매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의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하여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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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6 (<time datetime="2006-03-07">2006.03.07</time> 회신), "공급시기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21)
- 원 제목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