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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단체와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71, 2005.04.29.)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 또는 동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제공하는 용역 또는 해당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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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1 (<time datetime="2006-03-03">2006.03.03</time> 회신), "학술연구단체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06)
- 원 제목
-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