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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관리용역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비의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대가이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항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13 6, 2003.05.2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사업자가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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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6 (<time datetime="2006-03-03">2006.03.03</time> 회신), "상가 건물관리용역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94)
- 원 제목
- 상가 건물관리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