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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계약 등에 따른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05년 제1기 공급시기 전에 건설용역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후 계약 등에 따른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
질의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재소비-36, 2006.01.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재소비-36, 2006.01.11.
사업자가 공급시기(’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공급시기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재소비-36, 2006.01.11.
사업자가 공급시기(’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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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5 (<time datetime="2006-02-27">2006.02.27</time> 회신), "공급시기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86)
- 원 제목
-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