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원재료 운송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원재료 운송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원재료의 운송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면세 원재료를 다른 과세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운송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의 운송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인 A와 B를 둔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였다. 이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였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장(A, B)이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 ․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해당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운송 등에 관한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1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면세 원재료 운송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81)
원 제목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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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