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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무료이용 쿠폰 공급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통신역무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임차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쿠폰을 공급하는 경우의 관련 자료를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한다. 통신역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나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144, 2002.07.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통신역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144, 2002.07.0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144 금지금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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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통신 무료이용 쿠폰 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73)
- 원 제목
- 무료통화권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