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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매장 수수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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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백화점 직매장 수수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인 직매장이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입점자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매출 연동 수수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인 직매장이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입점자가 상품구입·재고관리·판매관리를 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판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점자는 백화점 매장을 임차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 또는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상품구입·재고관리·판매관리를 직접 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과세 재화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입점자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백화점 직매장 수수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72)
원 제목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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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