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치선정 측량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치선정 측량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물 신축을 위한 위치선정 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위에 건물신축을 위한 위치선정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신축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기 회신사례[서면3팀-2158, 2005.11.29. 외 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을 위한 위치선정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조세법령과 기 회신사례[서면3팀-2158, 2005.11.29. 외 1]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위치선정 측량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71)
원 제목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