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는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부가46015-1795, 2000. 7.26.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공익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기 회신사례〔부가46015-1795, 2000. 7.26. 외 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지.

회답

조세법령과 기 회신사례〔부가46015-1795, 2000. 7.26. 외 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5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16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26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 (<time datetime="2006-02-21">2006.02.21</time> 회신),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64)
원 제목
공익단체 등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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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