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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훈련원 회비와 교육비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승마훈련원이 받는 입회비·정기회비·교습비·마필사육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환 여부가 입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협회가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을 받는다. 입회비 중에는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사)○○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대가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대가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협회가 승마훈련원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대가 중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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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 (<time datetime="2006-02-17">2006.02.17</time> 회신), "승마훈련원 회비와 교육비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58)
- 원 제목
- (사)○○협회에서 받는 입회비 및 교육비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