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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마케팅 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은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한 공동마케팅 광고비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은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광고비 분배비율을 사전에 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사업자가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에 약정했다.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두 사업자가 당해 공동 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가 지급받는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인 귀사가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2227, 2004.11.0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비용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분담금액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방법.
회답
대표사업자는 지급받는 분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227, 2004.11.02.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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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 (<time datetime="2006-02-15">2006.02.15</time> 회신), "공동마케팅 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44)
- 원 제목
- 공동매입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