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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명의·계산의 귀속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448, 2005.03.31. 외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448, 2005.03.31. 외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06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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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 (<time datetime="2006-02-01">2006.02.01</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18)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