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후 건물을 멸실해 토지만 넘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후 건물을 멸실해 토지만 넘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여부는 관련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임대용 상가건물을 계약 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 여부는 관련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시점에 멸실한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등기이전 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152, 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상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한 뒤 등기이전 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질의회신문 서면3팀-2152, 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time datetime="2006-01-27">2006.01.27</time> 회신), "계약 후 건물을 멸실해 토지만 넘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10)
원 제목
멸실될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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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