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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요하면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해 연장해 조사하고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사업장 조사 방법을 물었다. 필요하면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해 연장해 조사하고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는 비거주자가 포함된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비거주자를 포함)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사업장 조사 방법.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비거주자를 포함)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time datetime="2006-01-27">2006.01.27</time> 회신),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08)
원 제목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의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