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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업장 외 장소도 추가 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22601-343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규정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정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343, 1986.02.2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규정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규정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22601-343(1986.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43 임대건물 신축 후 일반과세는 어떻게 적용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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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 (<time datetime="2006-01-25">2006.01.25</time> 회신), "법정 사업장 외 장소도 추가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02)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정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