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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군사지역 공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군 사용을 위한 조달임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미군 군사지역 안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 사용을 위한 조달임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미군 군사지역 안에서 미국군의 사용을 위한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재화를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5.01.25.)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군 군사지역 안에서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재화를 조달하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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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회신), "미군 군사지역 공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89)
- 원 제목
- 미군 군사지역 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