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 포인트로 상품을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 포인트로 상품을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공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구매실적 포인트에 따라 상품이나 문화상품권을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품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공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손금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 포인트를 사용해 사은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구소매업 법인이 모든 구매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판매금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관리하였다. 고객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법인이 구입한 문화상품권이나 상품 중 하나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른 포인트에 의하여 사은품을 법인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문구소매업 영위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구매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고객별 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판매금액의 1%)를 적립 누적관리하면서 포인트에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법인이 구입한 문화상품권과 상품중 고객이 선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문화상품권의 구입가액과 제공되는 상품의 시가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손금의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 포인트를 사용하여 사은품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른 포인트에 의하여 사은품을 법인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판매부대비용, 손금 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문구소매업 영위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구매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고객별 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판매금액의 1%)를 적립 누적관리하면서 포인트에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법인이 구입한 문화상품권과 상품중 고객이 선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문화상품권의 구입가액과 제공되는 상품의 시가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 포인트를 사용하여 사은품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른 포인트에 의하여 사은품을 법인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89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7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구매 포인트로 상품을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50)
원 제목
구매실적에 대한 사은품 제공시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