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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의 과세표준과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행수수료는 수입금액이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광고료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및 관련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수입금액이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광고료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채권의 실질과 과세표준 범위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서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다. 광고대행 업무와 관련해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채권·채무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외의 채권채무는 위수탁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광고대행 회사의 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채권이 광고대행회사의 실질적인 채권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계획을 수립하고 광고매체에 광고를 시행 또는 광고매체를 대리하고 고객에게 광고매체의 지면, 시간, 광고용 시설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광고에 따른 광고료의 회수책임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광고대행회사와 광고주, 광고매체사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회답
1.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2.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수료 이외의 채권채무가 실질적으로 광고대행회사의 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채권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3.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으면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광고주 또는 광고매체를 대리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 해당 보수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4. 과세표준의 범위는 광고료의 회수책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광고대행회사와 광고주, 광고매체사 사이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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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 (<time datetime="2006-01-11">2006.01.11</time> 회신), "광고대행업의 과세표준과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22)
- 원 제목
- 광고대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대손충당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