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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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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운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탁운영 방식이나 명의·계산의 귀속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24, 2005.06.15. ; 부가46015-2183,1995.11.21. ; 부가46015-2356, 1996.11.09)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24, 2005.06.15. ; 부가46015-2183,1995.11.21. ; 부가46015-2356, 1996.11.09)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83 위탁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 부가46015-2356 외국법인 투자기업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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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9 (<time datetime="2006-10-26">2006.10.26</time> 회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81)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 시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