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자를 입찰로 선정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계약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임대업 해당 여부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운영하게 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입찰에 의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입찰에 의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84,2005.11.08. ; 서면3팀-824,2005.06.15. ; 부가46015-2183,199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입찰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84,2005.11.08. ; 서면3팀-824,2005.06.15. ; 부가46015-2183,199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8 (<time datetime="2006-11-01">2006.11.01</time> 회신),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6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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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